2009년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C: European Commission) 은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eco-design 요구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 (ErP: Energy-related Products Directive)은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C) 규정으로 유럽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 (ErP: Energy-related Products Directive)은 2005 에너지 사용 제품 규정 (EuP: Energy-using Products Directive)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EC 싸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C)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제품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제품)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으로 다음 제품이 해당됩니다.

  • 에너지 사용 제품 (EuPs) :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발생하거나, 만들거나, 이송하거나 또는 측정하는 제품 (예, 전자 제품, 가스, 화석 연료) 으로, 보일러, 온수기, 컴퓨터, TV, 산업제품군 (트렌스포머, 산업용 팬, 산업용 용광로)이 포함된다.
  • 에너지 관련 제품 (ErPs):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나,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창, 절연 물질, 욕실 설비 (샤워 꼭지, 수도 꼭지)와 같이 에너지 절약에 일조하는 제품이 포함된다.

2011년 10월까지,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C)은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eco-design 요구 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조사는 환경성 분석표 (ecological profile)를 작성하기 위해 제품의 전과정 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진행해야 합니다. CE 마크를 계속해서 부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을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C)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부쳐 소비자가 제품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C)은 아래 제품군에 대해서 4 가지 요구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아래 제품군은 에너지 사용 제품 규정 (EuP)에 따라 온실 가스 방출 관련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우선 제품으로 분류된 제품들 입니다.

  • heating and water heating equipment
  • electric motor systems
  • domestic and tertiary lighting
  • domestic appliances
  • office equipment in both the domestic and tertiary sectors
  • battery charges and external power supplies
  • consumer electronics
  • HVAC systems
  • lighting products in both the domestic and tertiary sectors

대기전력 손실 부분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제 3자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제조사가 자가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가 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Regulation No 1980/2000 에 따라 Community Ecolabel [the EU EcoFlower] 조건 부합함을 보여주시고, 에코라벨을 붙이시면 됩니다. ecolabels과 같은 라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ecodesign 요구 사항에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ULE는 제품의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