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심사(FUS)의 정의

사후심사(Follow up Service)는 UL 승인 제품에 UL 마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UL Solutions 필드 엔지니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품 검사를 말합니다. 제조자는 UL 마크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UL Solutions 사후심사(Follow up Service)를 받아야 하며, UL Solutions의 사후심사 횟수는 UL Solutions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UL Solutions 필드 엔지니어가 불시에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L Solutions과 제조자간에 UL  Solutions사후관리 동의서(Follow-up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후심사의 종류

1) 초도심사(Initial Production Inspection)
인증부서의 Project Engineer는 제품시험 완료 이후 시험 제품이 신규 제품일 경우, 필드 엔지니어링부서로 초도심사(IPI)를 요청하며, 필드 엔지니어링부서는 제조업체에 초도심사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필드 엔지니어링부서와 제조자는 서로 연락하여 초도품 생산 검사 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맞추어 UL Solutions 필드 엔지니어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초도심사(IPI)를 실시합니다. 이때 UL Solutions 필드 엔지니어가 실시한 검사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UL Solutions 필드 엔지니어는 검사한 제품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Variation Notice(VN)를 발행하고, UL 마크의 사용을 일시 중지시킵니다. 제조자는 초도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한 후 UL 마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도 심사시 UL Solutions필드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시험, 측정 장비 적합성 및 교정 상태
– 사용 부품의 증명 및 추적
– UL 마크 및 UL Solutions요구 마킹
– 사후심사 검사 샘플

 

2) 정기심사(Regular Inspection)

정기심사(Regular Inspection)는 UL Solutions필드 엔지니어가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이 UL Solutions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품에 따라 Type L 과 Type R 로 나누어지며, 공장 방문 횟수와 UL 마크 적용 방법이 타입에 따라 다르게 시행됩니다.

Type L (Label Service) Type R (Re-examination)
적용 품목 구분 제품의 지속적인 균일도(Uniformity) 유지를
위하여 제조공정의 관리가 엄격한 품목에 적용
제품의 지속적인 균일도(Uniformity) 유지를
위하여 제조 공정의 관리가 간단한 품목에 적용
UL 마크
자체 제작 여부
자체 제작 불가
(제조자는 반드시 UL Solutions 라벨 센터에서 라벨 구매)
자체 제작 가능(제조자는 제품에 스탬핑, 금형
각인,실크 프린팅 등으로 UL 마크 적용 가능)*
적용 제품 전선류, 전선가공품, 조명 기구 등 TV, LCD 모니터, 아답터, 플라스틱 원재료 등
공장 방문 회수 제품의 종류, 라벨 사용량(생산량)에 따라 결정. 생산이 없을 경우 분기 1회 방문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불시 방문

*단 외부로부터 UL 마크를 공급 받을 때에는 UL Category PGAA로 승인된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야 함

3) C-CAP ( Customer Corrective Action Process )

C-CAP검사는 UL Solutions 의 판단에 따라 검사 횟수가 증가되는 검사로서, 다음 사항이 해당될 경우 C-CAP검사가 적용됩니다.

– 제조자가 UL Solutions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UL 마크를 사용하여 출하한 경우
– UL Solutions 필드 엔지니어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에 UL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한 경우
– UL 마크의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이 유보된 제품을 선적한 경우
– 반복적인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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