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MDD 개정 사항 (2007/42/EC)
2010년 3월 21일부로 발효되는 MDD 개정 사항 (2007/42/EC)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배타적 이었던 MDD(Medical Device Directive, 의료기기지침)와 PPED(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용기기지침)에 중첩 되는 부분이 적용 되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지침이 모두 적용 되는 제품은 각각 CE마킹 인증을 득해야 합니다. NB(Notified Body)의 NB number가 필요한 PPE 제품은 CE마킹 하나에 두개의 NB number가 사용 되어져야 합니다.
- MSD(machinery safety directive, 기계류 안전 지침)에 함께 적용되는 제품은 CE-MDD 인증 시 MSD의 필수요건 (essential requirements) 부분만 함께 적용합니다. CE-MSD가 적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MSD의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s)만 MDD에 추가적으로 적용 되어집니다.
- 등급조정
- 멸균기는 Class IIa 에서 Class IIb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Class IIa 혹은 Class Iib 로 적용되어졌던 중앙순환계(Central Circulatory System)은 Class III 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중앙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 접촉을 의도하는 모든 제품은 ClassIII 입니다.
- X-ray의 영상 기록 장치는 class IIb에서 class IIa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X-ray 발생기나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아직 class IIb 입니다.
- Usability 및 ergonomics의 필수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제조자는 반드시 IEC 60601-1-6 report를 구비해야 합니다.
- Software Validation의 필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은 과거 class IIb 및 class III 에만 적용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모든 등급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품성능 평가는 clinical evauation의 한 부분 즉, 유효성(effectiveness) 입증하는 부분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 등급에 변화가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 이전 승인서는 모두 유효합니다. 단 2007/42/EC를 언급할 수 없고 그냥 과거의 93/42/EEC만 언급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3월 21일 이후에 모든 심사는 MDD 개정판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3월21일 이후 기존 승인 제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TF 심사 시에는 MDD 개정판의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Clinical evaluation
- Machinery safety directive
- U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