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KDB 개정 및DA 09-2478 적용
[E U] R&TTE 정합규격 개정과 스위스 OFCOM이EMC를 관할 등
[뉴질랜드] 적합 가이드 개정과 2009-2010 전망
[레바논] 인체 EMF 노출 한계치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일본] RFID 용 950 MHz대역의 패시브 태그 등 기술 기준 개정
[한국] 관세법 개정과 주파수 분배
[규격] EN 55011, ERC 70-03, Class 1 기기 갱신


[FCC] KDB 개정 및DA 09-2478 적용

FCC는 아래의 KDB를 개정하였습니다.

  • 2009년 11월 24일: KDB 388624 TCB 인가 가능 품목 Permit but Ask
    • 388624 Permit But Ask List v07
    • 388624 D01 Permit But Ask Procedure v06r04 – 3 GPP 기기의 추가, 소프트웨어 규정 무선(SDR) 의 추가
  • 2009년 11월 19일: KDB 628591 FCC TCB 제외 리스트
    • 628591 D01 TCB Exclusion List v12
    • SDR제품과 PBA 확인 후의 제품은 TCB 인가 가능
  • 2009년 11월 19일: KDB 772105 가정용 전기전자기계로서 Part 15 Class B대상 제외기기
    Cooking or Food Preparation Devices: Refrigerators, Freezers, Stoves, Juice extractors Bread makers, Coffee makers, Food warming pads, Deep-fat fryers
    Appliances for Washing and Drying Clothes: Washing machines, Clothes dryers
    Household Cleaning Devices: Trash compactors, Rug cleaners, Vacuum cleaners, Dishwashers, Irons, Trash compactors, In-sink garbage disposals
    Household Water and Air Conditioning Equipment: Humidifiers, Water heaters, Room fan heater, Room air-conditioners (window, floor. standing), HVAC systems
    (*not including external thermostats), Central Air-conditioners (Split-System)
    Part 15 Class B대상 가전기기: External thermostats*, Exercise equipments, Hair dryers, Heat guns, Hair straighteners, Electric blankets, Paper shredders, Bed warmers, Portable personal fan heaters
    (* Thermostat is connected via wire and not contained within the appliance.)
  • 2009년 11월 19일: KDB 680106 Part 15B, Part 18 무선 충전기
  • 2009년 11월 24일: KDB 926416 Part 15.231에 있어서의 복수주파수 송신규정

SAR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 2009년 11월 13일: KDB 941225 3 G무선기기에 대한 현재의 SAR 시험절차
    • PBA에서 HSPA의 삭제 및 PBA에 HSPA+ with 16 QAM에 대응
  • 2009년 11월 16일: KDB 616217 노트북에 대한 SAR 평가
    • Introduction에서 랩탑/노트/넷/타블렛 PC에관한 가이던스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정
  • 2009년 11월 16일: KDB 447498 모바일 및 휴대용 무선기기의 RF폭로 요건 및 절차
    • 구체화 및 삭감 계산식의 추가. USB 동글 절차의 개정
  • 2009년 11월 17일: KDB 450824 150 MHz~3 GHz의 측정에 대한 SAR 프로브 교정 및 시스템 검증은?
    • 시스템 검증에 대한 다이폴 요구 파일을 추가
  • 2009년 11월 16일: KDB 615223 WiMAX SAR 가이던스, 802.16e의 SAR
  • FCC는 2009년 11월 25일, DA 09-2478를 발행하여 ANSI C63.4:2009, ANSI C63.10:2009의 적용을 표명했습니다. 현재는 ANSI C63.4:2003를 적용하나, 비의도적 방사기기의 경우는ANSI C63.4:2009, ANSI C63.10:2009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의도적 방사기의 경우는 ANSI C63.4:2003, ANSI C63. 4:2009또는 ANSI C63.10:2009의 적용버전을 리포트에 §2.947(b)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Public Notice DA 09-2478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Clarifies Use of Recently
    Published ASC C63??
    Measurement Standards for Compliance Testing of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Radiators under Part 15
  • 또한 Part 15 § 15.120 Program blocking technology requirements for television receivers 를 2009년 12월 2일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오기의 수정(b) “or larger in diameter” ⇒ “or larger, measured diagonally, ”

[E U] R&TTE 정합규격 개정과 스위스 OFCOM이EMC를 관할 등

2010년 1월 1일부터 Federal Office of Communications 가 Federal Office of Energy에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실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법률에 EMC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령의 완전한 개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더욱더 스위스와 유럽 연합국간의 제품의 수출입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EU위원회는 Recommendation 2009/848/EC를 공표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아날로그 통신기술의 사용을 정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가맹국이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R&TTE 지령 정합 규격과 ERC 70-03개정

[뉴질랜드] 적합 가이드 개정과 2009-2010 전망

  • 뉴질랜드 RSM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적합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RSM Compliance Guide
    또한 이리 알려드린바 있는 호주의 적합성 마크 통합에 관하여, 뉴질랜드도 향후의 검토 과제로 본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MC complianc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2008-2009년 리뷰와2009-2012년 전망
    뉴질랜드 RSM은 2008-2009년 검토와2009-2012년의 전망 및 전자파간섭의 Complain 건수, 방해원 등의 정보, 또한 EMC Audit 정보 등을 게재한 백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레바논] 인체 EMF 노출 한계치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레바논 TRA는 인체 EMF 노출 허용 한계치 규제에 관한 의견수렴을 2009년 11월 27일 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일본] RFID 용 950 MHz대역의 패시브 태그 등 기술 기준 개정

  • 총무성은 RFID용 950 MHz대역의 패시브 전자태그의 기술적 조건등에 관해서 2009년 1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총무성은 2009년 11월 24일 「79 GHz 오비타카 분해가능 레이다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심의 개시를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총무성은 준1-10밀리미터의 전파대를 이용한 UWB 레이더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심의 의회로부터 일부 답신을 수용하여 기술 기준의 책정을 진행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의 재검토와 관련한 의견 모집이 2009년 12월 28일까지, 950 MHz대 RFID, WiMAX, 아날로그 빈채널 검토 등을 포함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관세법 개정과 주파수 분배

KC마크(안전인증)에 대해서는 수입 전에 인증이 요구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KCC 마크(전자파인증)에 대해서도 수입 전 인증이 관세법 2009-115의 발행으로 강제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KCC는 2009년 11월 18일에 신규로 71~76/81~86 GHz 주파수를 Point-to-Point 통신용으로서 신규 분배하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규격 정보] EN 55011, ERC 70-03, Class 1 기기 갱신

  • EN 55011:2009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Radio-frequency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Dop 2010-09-01 /Dow 2012-09-01
  • ERC 70-03: 2009년 11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파수의 추가는 없습니다.
  • Class 1의 기기 리스트가 개정되었습니다.
    Subclass 25가 26.995 MHz, 27.045 MHz, 27.145 MHz, 27.195 MHz Non Specific Short Range Devices라고 기재되었으나, 26.957~27.283 MHz Non Specific Short Range Devices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