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는 연결된 부품 또는 부속품의 조립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품 중 최소한 하나는 특정 용도로서 특히 공정, 처리, 이동
또는 재료의 포장을 위하여 결합된 제어 및 전력 회로등을
적절한 작동 장치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로서 작동하도록 배열되고 제어되는
기계들의 조립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계류 분야는 모든 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고 공동체 경제의 주요한 산업 기반중의 하나이며, 기계류 사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수 많은 사고의 사회비용은 기계류의 본질적인 안전설계 및 제조와 적절한 설치 및 유지에 의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성능, 안전, 내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의 평가, 시험 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CE Marking의 배경

공업제품의 품질마크는 예전부터 독일의 GS Mark, 영국의 Kite Mark, 프랑의 NF Mark, 덴마크의 D Mark, 네덜란드의 KEMA Mark 등이 유명한데 이들 마크는 각기 법률, 규칙, 국가규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시험, 인증기관도 각 나라별로 여러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유럽시장이 통일된 후에 각국별로 다른 품질 안전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에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제품의
차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의 통일된 마크로서 CE Mark를 제정 하였다.
여기서 “역내 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 없는 상품,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CE Mark는 이러한 유럽 통합의 기초 아래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였으며, CE Mark란 ‘유럽 공동체’를 의미하는 ‘European Communities’의 불어식 표기인 ‘Communaut Europeen’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며 EC 국가의 통일된 제품 인증 마크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CE Mark를 부착한 제품은 EC 지역에서 별도의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CE Mark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CE 관련 법규로는 EC 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 또는 지침 외에 유럽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HARMONIZED STANDARDS)이 있다. 이 표준 규격들은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주의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제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제조자 스스로가
선언하는 자체 선언 방식과 제3자 기관(Notified Body:인증 기관)을 통하여 인증 받는 방법이 있다.

제품이 몇 개의 지침에 의해 적용 받는 경우 해당 지침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계류의 CE Marking 절차

2.1 기계류 지침서의 구성
기계류의 지침서 98/37/EC에 해당되며 이 지침서는 4장(Chapter) 16절(Article),
부속서(Annex) 9절로 구성되어 있다.

2.2 기계류 지침서의 기본 사항

  • 기계류 지침은 “New Approach”로서 기계류와 관련 안전 부속품에 적용된다.
  • 기계류들은 반드시 기계류 지침의 부록 1항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유럽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 이들 요구사항은 기계적 기술과 사람에 대한 보호 또는 동물, 재산등 모든 분야를 포함함.
  • 기계류 지침 부록 1은 유럽 표준에 의해 보완되며, 해당 유럽 표준이 없을 시는
    국가 표준을 원용한다.
  • 유럽에서 통용되는 모든 기계는 반드시 기계류 지침과 여타 적용 지침의 준수를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 문서는 반드시 제조자나 EU의 법적 대행자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보관하여야 한다.

2.3 기계류의 정의

  • 기계류 지침 부록 I은 적용 기계를 정의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기계는:
    • 서로 연결된 부품이고,
    • 최소한 한가지의 움직이는 부품이 있으며,
    • 동작부, 조종부, power circuits 등이 서로 연결되어 특정한 일을 수행한다.
  • 좀더 특정한 지침에 포함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2.4 기계류 지침서 Annex I의 요구사항

  • 모든 요구사항은 일반적이며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가 있을 시에만 적용된다.
  • 제조자는 반드시 모든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이에 근거하여 제품의 설계 및
    제조를 하여야 한다.
  • 제조자는 반드시 장비의 모든 모드에서 잘못 사용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유럽 표준 규격 EN 292 (EN ISO 12100)는 장비의 필수적인 안전 고려 사항을
    제조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유럽 표준 규격의 사용은 기계류 지침의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안전 고려
    사항의 전부는 아니다.
  • 일반적으로 유럽 표준 규격을 사용하지만, 국가 규격과 여타 국제 규격도 사용도 허용된다.
  • 제조자는 반듯이 다음과 같은 안전 기본요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를 없애거나 줄인다.
    • 위험요소를 없애기가 불가능할 시 적절한 보호 도구를 사용한다.
    • 사용자에게 남아 있는 위험요소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