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Japan 은 일본 전파법에 근거하는 무선기기「등록증명기관」으로서, 무선기기의 개별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15개 제품군에 대하여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증명 및 공사 설계 인증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L Japan은 특정 점검 사업자로서 무선기기의 인증에 필요한 공인 시험 업무 외에 등록증명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시험부터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UL Korea는 UL Network을 통하여 무선기기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고객에게 한국에서 직접 인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일본 시장 진출을 쉽고 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 적합증명이란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면허 수속을 거쳐 국가로부터 면허를 인가 받아야 하지만, 일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무선국에 사용하는 특정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등록증명기관이 전파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을 증명함으로써, 면허 불요 또는 포괄 면허의 조치나 무선국 검사가 불필요해지는 등의 간단하고 쉬운 면허 수속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술기준 적합의 증명 방법

증명을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2개의 방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기술기준 적합증명과 공사설계인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기준 적합증명이란, 특정 무선설비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소량 생산품의 증명 방법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설계 인증은 형식(기종 · 형명) 마다 기술 기준에의 적합을 증명하는 방법(이른바 형식승인)으로 대량생산품의 증명 방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 적합의 증명라벨

UL Japan 전파법 「등록증명기관」대상제품군

하기의 면허 불요국 15 종별(전파법38 조의2 제1 항제1 호)에 대하여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명 규칙
제2조
제1항
특정 무선설비의 종별 주파수대
스프리아스 발사 또는 불요 발사의 강도
제3호 1. 시민 라디오 27 MHz
제7호 2. 무선 전화 250/380 MHz
제8호 3. 특정소전력기기 원격검침용 및 원격조정용 400/1252 MHz
313 MHz
의료용 원격검침 400 MHz
체내 매입형 의료용 데이터 전송 402 MHz
무선 호출 400 MHz
라디오 마이크 74 MHz
보청지원용 라디오 마이크 75 MHz
무선 전화 400 MHz
음성 어시스트용 무선 전화 75 MHz
액티브 태그 시스템 433 MHz
이동체 식별 2.4 GHz
952 MHz
1-10밀리미터의 전파 레이더 60/77 GHz
1- 1-10밀리미터의 전파 화상
전송 및 1-10밀리미터의 전파
데이터 전송
59/66 GHz
이동체 검지 센서 10/24 GHz
제13호 4. 소전력 시큐러티 400 MHz
제19호 5. 2.4GHz 오비타카도화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5. (2,400 ~2,483.5 MHz)
2.4 GHz
제19호의 2 6. 2.4GHz 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6. (2,471 ~2,497MHz )
2.4 GHz
제19호의 3 7. 5GHz 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5 GHz
제19호의 3의2 8. 5.6GHz 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5.6 GHz
제19호의 4 9. 준1-10밀리미터의 전파대 소전력 데이터
9. 통신시스템
24 GHz
제19호의 11 10. 5GHz 밴드 무선 액세스 시스템용 육상 이동국 5 GHz
제21호 11. 디지털 무선 전화 1.9 GHz
제22호 12. PHS 육상 이동국 1.9 GHz
제32호 13. 협역통신 시스템용 육상 이동국 5.8 GHz
제33호의 2 14. 협역통신 시스템용 시험국 5.8 GHz
제47호 15. 초광대역(UWB ) 무선 시스템 3.4/7.25 G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