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
1. Variation Notice(VN)
VN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절차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UL 필드 엔지니어에 의해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제조자가 VN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UL 마크 부착과 제품 출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UL 필드 엔지니어는 다음의 경우 VN을 발행합니다.
– UL 마크나 라벨이 UL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 되었을 경우
– 제품 구조, 마킹 사항 및 사용 부품이 사후심사 절차서에 기술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 생산 라인에서 시험 및 제조자가 실시해야 하는 시험이 UL의 요구 사항에 위배 되는 경우
– UL에서 요구한 Inspection Program이 시행되지 않거나 심사 기록들이 보관 되지 않았을 경우
– UL의 승인 없이 공장이 변경 되었거나 생산 공장이 추가 되었을 경우
– 제조자가 UL 필드 엔지니어의 공장 검사를 거절한 경우
– 제조사가 UL Service를 취소할 예정인 경우
– 공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 제품에 부적절한 UL 마크가 부착된 경우
VN이 발행되면 해당 부적합 제품(LOTs)은 공장에서 출하할 수 없으며, 이 제품들은 UL 필드 엔지니어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 문제 제품으로부터 UL 마크 제거
– UL 사후심사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재작업
– UL 필드 엔지니어의 재평가가 있을 때까지 제품 출하 보류
– 제품 폐기
UL 규정 위반 사례
1. “M” 社 의 경우
이 회사는 배선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미국 바이어를 통해 수출한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오 배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발견되어 UL에 통보되었고, UL에서는 제조자로 하여금 미국 내에 출하한 제품 전량을 회수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5억원 손실)
2. “L” 社 의 경우
이 회사는 미국 내 대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는 소기업으로서, UL승인품에 부착하는 UL 라벨 (Type “L”) 을 시중 인쇄업체로부터 임의로 인쇄하여 제품에 부착, 출하하였습니다. Type “L” 라벨은 반드시 UL라벨 센터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미국 세관으로부터 수출한 제품 전량 압수, 폐기 처리 되었습니다. (5~7억원 손실)
3. “B” 社 의 경우
이 회사는 냉,온수기 UL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냉매 표기 사항에서 UL승인없이 임의로 다른 냉매를 표기하였고, 기타 부적합한 사항들이 발견되어 미국 세관에서 압수 및 전량 폐기 처리 됨과 동시에 국내 규정에 의거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4. “X” 社 의 경우
이 회사는 UL 승인 안정기 제조 회사로서 미국에 UL승인 안정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외 공장 등재가 완료되기도 전에, 또한 초도품 생산 검사(IPI)도 없이 미국에 선적한 사실이 미국 세관에서 발견되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5~7억원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