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타벅스에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있다. 경고문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자체에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음식을 가공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는 성분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빵, 커피, 감자튀김, 과자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지난 1990년에는 발암물질로도 등재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련 물질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지만, 아크릴아마이드는 튀김류와 같이 음식이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 될 경우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 상점들에게 ‘발암, 생식독성 및 기형출산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법령 65’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가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따른 발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공지한 모습>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기관인 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제정하고 관할하는 법안으로, 근로자나 소비자가 발암, 생식 독성 성분을 포함한 980여가지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시 관련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정된 해당 법안이 오는 2018년 8월 30일 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독성평가 리포트 및 관련 기준에 대해 미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캘리포니아 법령은 제품, 포장재 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웹사이트에도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수출기업 또는 미국 내 온라인 판매 기업들은 자사 제품 내 어떠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배출되는지 파악한 후 해당 물질이 OEHHA에서 공개한 발암물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허용노출농도를 초과한다면, 경고 문구 부착을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품에 부착 될 수 있는 경고문구 – 예시 >

기존 법령 대비 강화된 경고문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암, 생식독성물질이 제품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2. 정확한 화학물질 이름과 발암, 생식독성 중 해당 위험요소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3. 가능한 모든 방법(예를 들면 라벨 표시, 제품의 매장 내 디스플레이 시 선반 위 표시, 제품 태그 표시, 온라인 판매 시 해당 페이지 내 표시 등)을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4. 경고표시(노란색 경고마크 추가)의 사이즈 및 글자 크기의 구체적 제한사항이 추가된다.
  5. 약식 형태인 short-form으로 경고문구 표기가 가능하다.
본 법령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대조하여 함량분석 및 노출평가를 진행하면 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모든 물질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유통과정의 특성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만 수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해당 법규를 특별히 단속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포함한 누구라도 제조사를 고소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하루 최대 USD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 시제품의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경고문구의 부착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UL은 강화되는 해당 법률에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제조사를 돕기 위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자문(Advisor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천 건의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선발 검사(Screening Test)를 비롯한 미국독성학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Toxicology)에서 인정 받은 독성학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위험 화학물질 추출, 테스트 서비스와 ‘독성 노출 평가 보고서’를 제공한다. 현재 등록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이 안전허용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 개발까지 실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980여 가지의 모든 화학물질을 전부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함량 테스트가 아닌, 일 단위로 소비자가 노출되는 양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노출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독성학자를 보유하지 않은 타 시험전문 기관에서 대응이 불가하다. 따라서 독성학자의 학문적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별 소비자 노출 정도를 시나리오 형태로 적용해 경구, 피부, 호흡의 세가지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관점에서 평가한 후 캘리포니아의 허용안전 기준치(Safer Harbor level)과 비교해야 위험성 평가가 완성된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순서를 시각화한 그림. 이미 제조사가 유해할 것으로 우려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전 성분에 대한 함량분석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가지고 2단계 노출 테스트부터 시작할 수 있음. 또한, 3단계의 안전허용기준의 경우도 선택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본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노출평가 분석 보고서가 진행되어야 함>
UL은 국내 제조사의 이해와 대응을 돕기 위한 세미나(7월 17일) 및 무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문의사항 및 교육요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UL 코리아

전형석 과장: Eric.jeon@ul.com

박정은 대리: Elise.park@ul.com